'감형 청탁' 법원 공무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6.23 22:09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23일 감형 청탁과 함께 골프장 지분을 넘겨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법원 공무원 정모(54)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형기을 감경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골프장 지분양도 약정서를 작성,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엄정하게 처신해야 하는 법원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5년 3월 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던 이모씨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자격정지형이 선고된 시의원 황모씨의 감형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골프장 지분 1.5%(약 1억5000만원)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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