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씨가 형기을 감경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골프장 지분양도 약정서를 작성,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엄정하게 처신해야 하는 법원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5년 3월 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던 이모씨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자격정지형이 선고된 시의원 황모씨의 감형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골프장 지분 1.5%(약 1억5000만원)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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