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예산안 제출기한 90→120일로 연장"

머니투데이 박성민 기자 | 2010.06.23 18:06
이주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8일 예산안 제출기한을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 예산안에 대한 부실 심사를 방지하고 국회가 법정시한(12월2일)에 맞춰 다음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예산안편성지침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할 경우 기획재정부의 지출한도액 설정에 신중을 가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스스로 정해놓은 한도액을 초과해서 심의하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확보에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현행 제도는 제3공화국 헌법(1962~1972)의 120일 규정이 유신헌법 때 90일로 축소된 후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어 국회 예산심사권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예산 규모가 300조원에 이르고 있고, 63개 기금과 재정운용계획, 조세지출예산서, 성인지예산서 등이 국회 심의대상에 포함된 상황에서 국회 심의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것은 예산안 부실심사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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