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장엽 암살조 北공작원' 징역 15년 구형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10.06.23 16:07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북한정찰총국 소속 남파공작원 김모(36)씨와 동모(36)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정찰총국장 김영철로부터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살해 지시를 받고 올해 1∼2월 탈북자로 위장해 중국과 제3국을 거쳐 남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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