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하자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을 통해 '북한의 전쟁선포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또 B씨는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30명에게 '대통령이 북한에 선전포고했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청소년 등 나이가 어리거나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30명에 대해서는 교육조건부로 입건을 유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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