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천안함 유언비어 유포' 네티즌 10명 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10.06.23 14:35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23일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회사원 A(32)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7명을 구약식기소하고 현역 군인 B(19)씨는 군 검찰로 넘겼다.

A씨 등은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하자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을 통해 '북한의 전쟁선포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또 B씨는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30명에게 '대통령이 북한에 선전포고했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청소년 등 나이가 어리거나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30명에 대해서는 교육조건부로 입건을 유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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