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 모바일웹 방식으로 통일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 2010.06.23 09:00

행안부 '전자정부 호환성 준수지침' 개정...HTML4.01 등 국제표준방식으로 의무화

앞으로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는 사용 단말기 기종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웹 방식으로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을 개정, 정부가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양한 단말기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Web) 방식으로 제공토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모바일 웹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도 국제표준화기구(W3C)에서 권고하는 HTML 4.01, XHTML 등 표준방식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모바일 웹은 m.seoul.go.kr처럼 스마트폰화면에 최적화되도록 별도 제작한 웹페이지를 말한다. 반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은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는 응용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플랫폼에 따라 별도 개발된다.

현재 대부분의 정부부처는 전용 프로그램을 단말기에 설치하는 모바일 앱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실행속도는 빠르지만 지원하는 특정 기종에서만 작동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기능을 각 기종별로 중복 개발해야하고, 공공 모바일앱서비스가 아이폰 등 특정 기종에만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5월 현재 공공기관 모바일앱 41개 중 40개가 아이폰만을 지원하고, 유일하게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앱만 옴니아2를 지원한다.

강중협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행정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는 보편적 접근이 보장되는 모바일 웹 방식을 사용하고, 모바일 앱 방식의 경우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해서 민간이 자유롭게 관련 앱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350여종의 공공정보를 개방했다. 또한 공공정보를 활용한 모바일앱 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유용한 공공정보의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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