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화 의심만으로 보험금 지급 거부 못한다"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6.23 06:38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 하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박모(39)씨와 박씨의 어머니 이모(69)씨가 H사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03년 경기 하남시에 있는 직물 창고 내 집기 시설과 원단류에 관해 H사 등과 총 10억원 상당의 보험 계약을 맺었다. 이후 창고에 불이 나 창고와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섬유 원단이 전소됐다. 이에 박씨 등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H사 등이 화재가 박씨와 박씨 형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화재 직전 박씨 형의 행적에 의문이 있는 점, 박씨 형제는 과거에도 수차례 화재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에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점, 사고의 유형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춰 박씨 형제가 보험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해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박씨 형제가 고의로 화재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나 추측을 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화재가 박씨 형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이 화재가 박씨 형제의 방화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단정한 것은 보험계약에서의 면책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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