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국회 국토위 상정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 2010.06.22 11:50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개월 여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월23일 국회에 제출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원안에 담긴 '9부2처2청'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관련 법안인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혁신도시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함께 상정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16일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키로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이 '상임위 부결시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 방침을 굳히면서 대립각을 세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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