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인하법안', 1년8개월만에 재논의되나

머니투데이 박영암 기자 | 2010.06.22 15:11

최고 50%-> 33% 인하 상속세법 연내 국회통과여부 주목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년8개월 동안 잠자고 있던 상속세율 인하 개정법안을 다시 깨웠다. 하지만 '부자감세' 등 MB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회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윤증현 장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내 상속세율 인하 재추진 여부를 묻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질문에 "최고 50%인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며 "개인적으로 상속세율을 낮추는 데 동의 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강만수 장관 시절인 2008년 10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OECD 국가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26.3%)보다 2배가량 높은 최고 50%의 상속세율을 33%로 낮추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였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과세표준액 1억원 이하(10%)와 1~5억원 이하(20%)를 5억원 이하로 통합하면서 상속세율을 6%로 낮췄다. 또 5~10억원(30%)과 10~30억원(40%)도 각각 5~15억원(15%)과 15~30억원(24%)으로 세분한 후 적용세율도 내렸다.

당시 재정부는 △ 2007년 사망자 30만 명 중 상속세 납세자가 2600여 명(0.7%)에 불과해 상속세의 실효성이 낮고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에서 상속세율이 가장 높아 국부의 해외 유출이 우려되며 △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낮추는 국제추세에 부응 한다는 것을 세법 개정이유로 내세웠다.

결과적으로 재정부의 개정 세법은 '부자감세' 등 야권의 반발로 국회통과가 보류됐다. 지난해에는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하는 등 1년8개월 채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


하지만 전날 윤 장관의 국회답변을 계기로 상속세율 인하 법안의 연내 국회통과 여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상속세율 인하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주문했다. 상의는 "OECD에 비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상당히 높다"며 "기업의욕을 진작시켜 투자를 촉진하고 국부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세율 인하법안이 반드시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00년부터 현행 상속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액을 높이거나 세율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에 개정 세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연내 처리에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여권은 지방선거 이후 '친서민 정책'을 강조하고 있어 '부자감세' 논란 대상인 상속세율 인하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재정부도 통과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총대'를 메는 것은 꺼리는 분위기다.

야당도 상속세율 인하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정희 의원은 "2008년 말 중소기업 가업상속 관련 공제한도를 이미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려 상속세 납부인구가 100명중 한 명꼴로 줄었다"며 "지금은 당시 비과세 확대 조치의 효과를 지켜봐야지 추가적인 상속세율 인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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