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부동산 PF 부실로 4900억 충당금 쌓아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오상헌 기자 | 2010.06.21 17:14

(상보) 2007~2008년 PF부실 "정상 지급보증"..금감원 "법규위반 기조치"

우리은행은 21일 4000억 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해 지급보증한 것으로 '금융사고'가 아닌 '단순 부실'"이라고 해명했다.

우리은행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은행 PF 부실은 인감이나 서류를 위조한 경남은행의 금융사고와는 다르다"며 "부동산 PF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되면서 불가피하게 부실이 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 신탁사업단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양재동 물류센터와 중국 베이징 소재 상업용건물 PF 사업장에 각각 1880억원(총 사업규모 8700억원)과 3500억원의 PF대출 및 매입 약정을 했다. 매입 약정이란 시행사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갚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갚아주거나 대출로 전환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PF 사업이 침체에 빠지고 시행사의 지급불능 사태가 확산되면서 부실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6월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대규모 부실을 포착하고 집중 검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우리은행 신탁사업단장은 해임 조치됐고, 우리은행은 신탁사업단 소속 팀장 2명을 함께 해임하며 배임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고낙현 우리은행 기업개선2부 부장은 "정상적인 지급보증 계약서가 작성됐으나 시행사에 대출 편의를 봐주는 등 개인 비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고 부장은 "사업비 8900억 원 규모의 양재동 물류센터의 경우 감정가가 7700억 원 가량 나왔다"며 "이를 토대로 손실을 추정하면 200억 원 미만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중국 베이징 상업용 건물도 '요주의' 관리 여신으로 679 억원의 충당금을 쌓았다는 게 우리은행의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전체 PF 부실에 대해선 올해 2000억 원 가량의 대손충당금을 쌓았다고 설명했다.


고 부장은 "부동산 침체를 예상하지 못 하고 사전에 내부 통제를 제대로 못 한 잘못은 있지만 '금융사고'로 볼 수는 없다"며 "금감원 검사에서도 금융사고가 아닌 거액의 부실 정도로 결론이 내려진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조영제 일반은행서비스국장은 이와 관련 "수수료 증대 일환으로 부동산 PF 업무 취급 시 타 금융기관 브릿지론에 대한 양수약정을 체결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내부통제를 소홀히 해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02년 6월 2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총 49건, 4조2335억 원의 부동산 PF 업무를 취급했다. 이 과정에서 차주가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은행이 브릿지론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양수한다는 '업무약정서' 또는 'PF금융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대출채권 양수'는 실제 은행이 브릿지론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지급보증 성격이다. 은행 내규인 '여신업무지침'에 근거한 여신협의회 등의 전결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우리은행은 규정상 근거 없이 신탁사업단장 전결로 처리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또 실제 지급보증 성격은 은행계정 대차대조표 주석사항으로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했다. 대출채권 양수약정금액은 신용환산율을 적용해 대손충담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적립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한편, 우리은행은 전체 PF 대출 중 부실이나 요주의 사업장 규모는 1조7520억원(17건)으로 이 중 7267억원(6건)에 대해 사후 관리를 진행 중이라 밝혔다. 나머지 3건(1970억원)은 시공사의 기업개선작업으로 워크아웃 플랜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8건에 대해선 일부 매각하거나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해선 작년 2900억원의 충당금을 쌓았고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충당금을 더 쌓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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