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광재, 지방자치법 적용대상 아니다"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 2010.06.21 14:47
민주당은 21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당선자에 불과한 이 당선자에게는 지방자치법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이광재당선자대책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 당선자는 당초 지방자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된 경우, 구금된 경우,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입원한 경우 부지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


민주당은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이 당선자가 지난 11일 항소심에서도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받자 "이 당선자의 직무정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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