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25시]'스폰서 검사 특검법' 무용론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10.06.22 08:28

- 여야 국회처리 파워게임
- 특검일정도 차질 불가피
- 법무부 "24일 징계 일정"


정치권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던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안 처리가 이달 말로 미뤄졌다. 따라서 당초 예상됐던 특검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특검법 처리를 놓고 여야 간의 '파워게임'이 계속되면서 이달 임시국회 통과마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특검과 관계없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오는 24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해 일각에서 '특검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검법 처리 일단 불발…이달 말 처리될 듯

여야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스폰서 검사' 특검법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이나 29일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앞서 지난 16일 특검법에 합의하면서 MBC 'PD수첩' 방영분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지난 8일 방송된 2편 내용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이 특검법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법안이 계획대로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양당은 16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서 17일 오전 법사위를 연 뒤 본회의에 회부하는데 합의했다"며 "한나라당이 법사위를 거부한 것은 합의를 깬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회담에서 특검법 처리시기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특검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간에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특검법 처리 여부를 22일로 예정된 국토해양위원회의 세종시 수정 법안 처리와 연동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여당이 특검법을 세종시나 4대강사업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미 특검법안에 합의한 만큼 이제 와서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달 임시국회 회기 안에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특검과 상관없이 관련자 징계"

법무부는 정치권의 특검 논의와 관계없이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대검찰청이 징계 청구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관련자 10명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특검과 관련한 국회의 논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다 반드시 특검이 끝날 때까지 징계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닌 만큼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 측은 스폰서 파문으로 뒤숭숭한 검찰 분위기를 추스르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의 고위 관계자는 "어떤 방향이든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 검찰은 물론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검에서 새로운 비위 사실이 밝혀지면 추가 징계를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들의 징계 수위를 최종 조율하고 있으며 징계 청구된 관련자 중 절반 이상이 중징계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과연 필요한가"…'무용론' 제기

'스폰서 검사' 특검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미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의혹 전반이 드러났고 관련자 징계가 이뤄진 마당에 특검이 얼마나 큰 성과를 낼 수 있겠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인사는 "이번 스폰서 파문은 과거 특검 사건들과는 달리 이미 진상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의혹이 해소된 사안인데다 관련자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완성돼 형사처벌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검이 기대한 성과를 거둘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법이 이달 말 국회를 통과할 경우 특검은 다음 달 하순쯤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특검팀은 8월 중순쯤 본격 수사에 착수해 빨라도 9월 이후에나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 수사관 등 모두 105명으로 구성되며 35일간 수사하고 수사기간이 부족하면 한 차례 20일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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