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행정절차 설명회

머니투데이 성남(경기)=김춘성 기자 | 2010.06.21 10:56

시민, 추진위원회·조합 임원, 실무담당 공무원 대상

경기도 성남시는 수정·중원지역의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 가운데 추진위원회 및 조합과 담당 공무원의 운영능력 배양을 위해 오는 23일 오후 2시 성남시청 3층 한누리 홀에서 '주택재건축사업 행정절차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시행사인 삼남·삼창·신세계 등 13개 단지 조합 및 추진위원회 임원과 토지등소유자, 주민을 비롯한 재개발 및 재건축 담당 공무원 등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전문강사들을 초빙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법령 체계와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갖는다.

교육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정비구역지정 제안, 추진위원회구성,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정비사업 시행단계별로 제출되는 각종 동의서 제출시 판단 기준 등이다.


성남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조합 및 추진위원회 등 정비사업과 관련이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정비사업의 운영미숙 및 법령 이해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차질 없는 정비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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