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부터 서민 대상 무료소송 지원

머니투데이 수원(경기)=김춘성 기자 | 2010.06.21 10:42
경기도가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무료소송을 시행한다.

도는 21일 다음 달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돈이 없어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변호사에 의한 무료소송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변호사 50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이들 중 사안에 맞는 변호사를 선임해 취약계층 서민들의 소송을 대리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도민의 법률고충 해결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소했고 올 1월에는 맞춤형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 54명을 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 월 평균 273건, 총 1230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으나 그러나 무한돌봄대상자 등 저소득취약계층의 경우, 법률상담만으로는 완전하고 종국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고충이 여전히 남아있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변호사에 의한 무료소송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도 관계자는 "법률 사각지대 제로의 발판이 마련됐고 이에 따라 도민의 법률복지 실현을 앞당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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