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의 집시법 적용 지나치다"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 2010.06.20 16:10
야간 시위 참가에 대한 분명한 증거없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를 기소한 검찰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8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불법 야간 옥회집회에 참가(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하고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전교조 해직교사 최모(27,여)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최씨는 진보단체들이 벌인 '송년무한도전 행사'와 상관없이 자신을 포함한 해직교사들의 복직을 기원하는 뜻에서 시민들에게 노란풍선을 나눠줬을 뿐"이라며 "최씨가 진보신당 등 진보단체들이 기획한 '송년무한도전 행사'에 참여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시위현장 인근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집시법 10조의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어 "최씨는 평화박물관에서 풍선을 제작해 종각 근처로 이동하다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경찰의 다리를 붙잡았을 뿐이다"며 "최씨가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8년 12월 31일 저녁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인근 평화박물관 앞에서 자신이 소속된 전교조 성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해직교사들의 복직을 기원하는 노란 풍선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다 근처에서 열린 불법 야간집회인 '진보단체 송년무한도전'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위반으로 최씨를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야간불법집회 참가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인정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한편 검찰이 무리하게 적용하려한 집시법 10조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번 달 말에 효력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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