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1개월 이상 차단때 경영자금 지원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10.06.20 13:50
개성공단 통행이 1개월 이상 차단될 경우 입주 기업들에게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이 지원된다.

통일부는 20일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유와 절차를 담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개정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 당국의 조치로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될 경우 남북협력기금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이용해 입주기업의 경영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입주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남북 당국의 조치로 △다수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통행이 1개월 이상 차단될 경우와 △근로자 조업이나 물류 운송이 중단돼 생산활동이 1개월 이상 불가능해졌을 경우로 지원 사유를 구체화했다.


통일부장관은 이같은 지원 사유가 발생하면 1달 내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 방식, 지원시기, 지원 규모 등을 정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지원책을 제공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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