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폭행 피해자도 의료보험 적용 대상"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6.20 09:00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의 실수로 다쳤다고 속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사기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사기 혐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3월 서울 서초동 인근에서 남모씨와 시비를 벌이던 중 남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바람에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에 김씨는 부근 K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서 '본인에 의한 과실상해' 치료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이지만 '타인에 의한 상해' 치료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자신은 의료보험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환자로 분류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자 김씨는 마치 의료보험 적용대상 환자인양 행세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대신 지급하게 할 목적으로 퇴원 후 S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으면서 담당 의사에게 "산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 다쳤다"고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 적용 제한 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김씨가 남씨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김씨의 범죄행위에 기인해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신의 상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임모씨가 허위 증언을 한 데 불만을 품고 임씨를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원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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