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 구속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6.18 18:3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18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당선자는 지난달 28일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54)씨에게 당원조직 관리에 쓰라며 현금 3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이 중 400여만원을 민주당 성향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와 박 당선자의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6일 최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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