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아픈 새집증후군, 이제 걱정'끝'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0.06.19 10:11
아파트를 분양받아 내집을 마련한 수요자들에게 입주 때만 되면 고민스러운 것이 있다. 바로 새집증후군이다.

새집증후군이란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에서 발생되는 포름알데히드나 인체 유해화학물질(VOC) 등으로 실내 공기가 오염돼 두통, 구토, 어지럼증, 가려움증 등 입주자의 건강에 이상을 일으키는 증세를 말한다.

특히나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새집증후군 때문에 자녀가 아토피라도 걸린다면 애써 마련한 내집이 애물단지 같이 느껴지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새 아파트라면 의무적으로 새집증후군 없는 청정건강주택으로 지어야 돼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두통,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y House) 건설기준'을 제정했다.

이 기준은 올 12월 1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1000가구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부터 적용된다. 청정건강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7개 최소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3개 이상의 권장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청정건강주택으로 시공할 경우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국제보건기구가 정하는 기준인 100㎍/㎥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우리나라 포름알데히드 허용기준은 210㎍/㎥이다. 청정건강주택 건설로 인한 추가비용은 분양가 가산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표창 등 인센티브도 받는다.

입주자가 직접 새집증후군을 줄일 수 있는 예방법도 있다. 첫째, 손쉽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환기(Ventilation)'다. 환기는 크게 자연환기와 기계환기로 나누는데 자연환기는 적어도 오전·오후 하루 두번 이상 생활화하고 시간대로는 오전 10시 이후나 일조·채광량이 많은 낮 시간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기계환기는 흡기 또는 배기팬이나 흡배기 자동 교환형 기계환기 시스템을 도입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문을 닫고 생활하는 겨울에 효과적이다.

둘째, 실내를 충분히 '베이크-아웃(Bake-out)'하는 방법이다. 일정시간 실내온도를 높인 후 환기를 반복함으로서 건축자재나 가구 등으로부터 포름알데히드나 톨루엔, 키실렌 등의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공사 완료 후 입주 전에 실시하면 된다.

셋째, 꽃·나무 등이 식재된 화분을 배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거실이나 발코니에 잎이 큰 관엽류 식물이나 나무 등 인체 유해물질을 흡수하는 식물을 배치하면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된다.

넷째 오염물질 흡수방식인 '마스킹(Masking)'이 있다. 방향제를 이용하거나 냄새가 강한 재료를 태워 이 과정에서 발산되는 냄새 성분으로 건축자재에서 배출되는 냄새를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탈취 방법으로 참숯을 거실이나 방안에 놓아 오염물질을 흡수·제거하기도 한다.

다섯째, 공기청정기나 유해물질 방지제품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거실이나 침실의 실면적을 고려해 충분한 환기용량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거나 오염물질 방출 차단재 또는 광촉매 등 유해물질 방지를 위한 제품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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