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모, 부산 센텀시티 상가 소유권 관련 "최종승소"(상보)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 2010.06.18 14:10
티모테크놀로지는 18일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소재 '한화 꿈에그린 센텀' 내 건물 1층 상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티모에 따르면 이번 송사는 당초 채무자인 스마일시티가 장기대여금 채무불이행시 소유권 이전을 합의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자 티모가 2008년 12월말 서울지방법원에 '합의서에 의한 목적물 소유권 이전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서울지법은 지난해 7월 티모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불복한 스마일시티는 지난해 같은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피고 스마일시티의 항소를 기각하고 티모의 1심승소에 대한 원안 판결을 확인했다.

티모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장부가액 54억원 규모의 장기대여금은 약 120억원 가량의 유형자산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현재 센텀시티 내 1층 상가는 분양가액 기준 4000~50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우리 동네 공인중개사들은 벌써 느꼈다…"집값 4%대 하락"
  5. 5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