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모에 따르면 이번 송사는 당초 채무자인 스마일시티가 장기대여금 채무불이행시 소유권 이전을 합의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자 티모가 2008년 12월말 서울지방법원에 '합의서에 의한 목적물 소유권 이전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서울지법은 지난해 7월 티모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불복한 스마일시티는 지난해 같은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피고 스마일시티의 항소를 기각하고 티모의 1심승소에 대한 원안 판결을 확인했다.
티모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장부가액 54억원 규모의 장기대여금은 약 120억원 가량의 유형자산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현재 센텀시티 내 1층 상가는 분양가액 기준 4000~50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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