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대상자는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향응을 접대 받거나 정씨의 진정을 묵살한 현직 검사들로 징계위는 당사자들을 불러 소명 기회를 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지난 9일 40여일 동안 진행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씨에게 향응을 접대 받은 것으로 조사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검사장급 2명을 포함한 현직 검사 10명에 대한 징계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 하에 자체 회의를 열고 지난 15일 법무부에 박 지검장 등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인 징계위원회는 법무부차관과 검사 2명, 변호사, 법학교수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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