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 청탁' 금품 건넨 前구의원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10.06.18 09:5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6.2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 후보로 공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민주당 당직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 동작구의회 전 의원 이모(6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13일 서울 동작구 민주당 동작을 정당선거사무소에서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허모씨에게 서울시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선거사무소 회의실 책상에 몰래 돈을 넣고 나온 뒤 허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놓고 온 사실을 알렸으나 허씨는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이씨에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1995∼2002년 2·3·4대 동작구 의원을 지낸 이씨는 민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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