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13일 서울 동작구 민주당 동작을 정당선거사무소에서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허모씨에게 서울시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선거사무소 회의실 책상에 몰래 돈을 넣고 나온 뒤 허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놓고 온 사실을 알렸으나 허씨는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이씨에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1995∼2002년 2·3·4대 동작구 의원을 지낸 이씨는 민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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