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이상 상속자 중 절반만 과세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0.06.18 09:07

상속 공제로 개인은 10억, 기업은 최대 100억까지 비과세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고도 상속세를 낸 사람은 전체 피상속인 가운데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이 집계한 '2008년 상속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은 3997명으로 전체 피상속인(38만3001명)의 1.04%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은 100명 중 99명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다.

상속재산 규모별 과세인원 비율은 1억원 이하 상속을 받은 경우 0.1%(270명)에 불과했고,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1.0%(226명)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2.7%(117명) △5억원 초과~10억 원 이하 20.4%(707명)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 75.7%(1598명)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94.9%(525명)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97.8%(313명) △50억원 초과 100%(241명)로 집계했다.


특히 5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고도 상속세 부과 대상은 전체 피상속인 6693명 가운데 3384명(50.7%)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즉, 49.3%는 법에 근거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세법상 상속과 관련한 각종 공제제도를 두고 있어 개인은 많을 경우 10억원까지, 기업은 100억원까지 상속 재산이 비과세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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