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개점을 앞두고 옆 사무실로 물이 새고, 전기 합선위험이 있다는 전기공사직원의 지적을 받고 본사에 항의하자 본사에서는 책임이 없다며 커피원두를 공급해줄 수 없고, 일방적으로 계약도 해지하겠다고 해 개점도 못한 채 5000만원을 날리게 되었다.
또 충남 아산에서 프랜차이즈로 국밥집을 운영하는 홍민수(가명)씨는 상권조사 결과 일 100만원 이상 매출이 될 것이라는 가맹본부 직원의 말만 믿고 100평규모로 개업했다.
가맹비로 총 2억8천이 들어갔으나 본사에서 매장관리도 안 해주고 매출액은 일 50만원도 미치지 못해 8개월째 임대료 감당은 물론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다. 사업을 접으려 하였으나 본사는 직영점도 운영해 본적이 없고 영업 노하우도 전혀 없는 부실한 업체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또다른 A씨는 편의점을 운영하던중 매출순이익의 35%를 가맹본부에 지급하고 일부 품목공급가격이 시중보다 높아 본사에 항의하였으나 개별점포로 대응에 한계가 있어 편의점사업자 단체를 결성하여 공동대응하려 하였으나, 본사에서 이를 알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여 포기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려면 2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자격을 강화하고, ▲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협회)를 구성할 경우 가맹본부에서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를 만들도록 관련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한편, 현재 프랜차이즈 사업영역은 외식업뿐만 아니라 도소매업, 이?미용업 등 서비스업까지 크게 확대되어 2008년말 현재 가맹본부가 2천5백개, 가맹점사업자(점포)가 25만개, 종사자가 100만명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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