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특검' 검찰 정기인사에 영향 미칠까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6.17 07:00
여야가 '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검찰 정기인사의 폭과 시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빠르면 이달 말쯤 정기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다.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9일 '스폰서 검사' 파문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이 15일 현직검사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함에 따라 조속히 전열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전망은 대검이 지난 11일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고 고강도 개혁에 착수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개혁안을 토대로 분위기 쇄신을 하는 동시에 정기인사를 통해 조직을 서둘러 안정시키는 양동 작전을 구사하지 않겠느냐는 해석이다.

하지만 여야가 특검에 합의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정기인사 시기를 특검 수사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 수사를 통해 새로운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조직 안정의 필요성과 수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당초 예상대로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


특검 임명과 준비 기간에 대략 한 달이 소요되고 수사 기간만 35~55일에 달한다. 때문에 특검은 빨라야 다음달 중순에나 출범할 수 있고 수사 발표는 8월 중순이나 9월 초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열 재정비가 급선무인 검찰과 법무부로서는 현실적으로 수사 결과 발표만을 손놓고 기다릴 수 만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일단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 정기인사를 단행한 뒤 특검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인사를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까지 이번 검사장급 신규 인사 수요는 최대 10자리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 인사 때 고검장 승진에서 탈락한 사법연수원 13기 검사장들의 퇴진이 예상되고 여기에 대전고검 차장이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비위 사실이 드러난 박기준 부산지검장의 퇴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연수원 14기 중 고검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검사장이 물러날 경우 인사 폭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검사장 승진 대상은 연수원 17기는 물론 18기 일부까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김강욱 대변인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지금으로서는 인사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제반 사정을 두루 감안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원칙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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