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허위신고 42명 적발, 1억 5천만원 과태료

김수홍 MTN기자 | 2010.06.16 14:45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42명이 적발돼 1억 5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23건과 증여를 매매로 신고한 4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신고는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를 줄여서 신고하거나, 부동산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도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허위신고자에게 총 1억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47건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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