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용적률 최고 40%P 상향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10.06.17 09:14

이달 1일부터 뉴타운 용적률상향 가이드라인 실시, 현재 뉴타운 20곳 추진 중

서울 뉴타운지구내 재개발구역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40%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게 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재정비촉진지구 용적률 상향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준용적률이 230%(최대 250%)로 상향조정된 일반주거지역 2종 및 3종의 경우 도로·공원·주민공동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을 토지 20%를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최대 289.8%까지 받을 수 있다.

기반시설부담비율이 15%일 경우에도 30%포인트 이상 용적률이 완화된다. 그동안 최대 250%까지였던 상한용적률을 시가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구역도 300%까지 제한을 풀어줘서다.

시는 지난 3월 전세 안정대책으로 소형주택을 지을 경우 재개발사업의 기준용적률을 20%포인트씩 상향했다. 증가하는 가구수는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지어야하고 이중 17%는 임대주택을 넣어야 한다. 이때 이미 결정된 소형주택과 임대주택도 당초 계획대로 유지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시내 각 재개발조합들은 사업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잇따라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가이드라인이 실시된 지 2주가 지난 현재 서울 뉴타운지구에서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는 단지는 20여곳에 달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동대문구 전농·답십리동 답십리16구역은 용적률 완화를 위한 촉진계획변경안이 재정비소위원회의 자문을 마치고 다음주 중 변경고시할 계획이다. 이문휘경, 가재울, 신정뉴타운 등도 다음달 촉진계획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장의 경우 종전 기준에 따라 용적률이 최대 250% 이하로 제한받아왔다.

시는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사업장 중 사업시행자가 확정되고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지들의 계획변경 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뉴타운사업지구내 기준용적률 상향 적용대상인 127개 구역 중 촉진계획이 확정된 곳은 108곳에 이른다.


게다가 구청장이 직접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조합이 직접 촉진계획변경안을 작성해 구청에 제안할 수 있게 되면서 변경기간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이 경우 기존 사업설계자가 촉진계획변경에 참여해 추가비용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

김명룡 뉴타운사업1담당관은 "법적 상한용적률이 300%까지 완화되면서 재건축과 조건이 같아져 사업성이 훨씬 개선된데다 추가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행정절차도 간편해져 소형아파트를 짓겠다는 문의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소형주택을 넣는다고 무조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광역계획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면서 계획을 변경해야하고 기부채납비율에 따른 사업성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며 "구청장이 사업협의회와 재정비소위원회 자문을 받아 검토, 보안작업을 거친 후 계획변경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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