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법원은 16일 열릴 첫 공판에서 신분 확인 작업을 거쳐 취재진과 관계 공무원 등에게만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원조직법 58조는 재판장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을 금지하거나 기타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황장엽 암살조'였다는 공소사실을 감안해 피고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돌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쯤 정찰총국장으로부터 황 전 비서의 9촌 친척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중국 등지를 거쳐 올해 2월 국내로 들어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국내에 정착하면 황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살해임무 수행을 위한 정보를 수집해 상부에 보고한 뒤 실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은 국정원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위장탈북 사실이 발각돼 간첩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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