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폰서 검사' 10명 징계 청구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6.15 10:27
검찰은 15일 '스폰서 검사' 파문을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한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에 정식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찰청 조은석 대변인은 "오늘 법무부에 대상자 10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며 "청구 내용은 대부분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제보자 정모(51)씨의 진정과 제보를 고의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부산지검 부장검사 등 10명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소집, 대상자들의 구체적 징계 수위를 심사한 뒤 최종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징계위원회는 차관, 검사 2명, 변호사, 법학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은 전날 전국 18개 지검 차장검사와 지청장 8명이 참여하는 전국 차장급 검사 회의를 열고 검찰 자체 개혁안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기소독점권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하기로 한 '시민위원회'의 구체적 운영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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