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0개 이상 가맹점을 둔 패스트푸드 체인 19곳의 시내 가맹점 1곳씩을 골라 포장지를 검사한 결과, 연희동의 피자헛과 체부동의 파파이스치킨 가맹점이 사용하는 포장지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증발잔류물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피자헛의 경우 기준치를 2배 초과했으며, 종로구 체부동에 위치한 파파이스는 기준치보다 6배나 많은 양의 증발잔류물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가맹점에 시정명령을, 포장지 제조업체에는 품목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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