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할부시장 폐사 위기

머니위크 김성욱 기자 | 2010.06.14 16:52

여전업계 "할부거래법 개정(안), 중고차 필요 서민 사채로 내몰아"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중고차 할부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에서 소비자의 피해 축소를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이 오히려 서민의 피해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5월17일 입법예고한 ‘할부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할부수수료 최고한도를 연 24%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신용카드, 은행 등 할부거래를 통한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다행히 신용카드 할부수수료는 연 13~23% 수준으로 이 시행령이 적용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또한 할부금융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할부금융도 최고 16.9%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고차시장에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여신금융협회 회원사 중 중고차할부금융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총 14개사. 이들의 평균 금리는 25.4%로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한 연 24%보다 높은 상황이다.

중고차 할부금융의 취급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7472억원으로 전체 할부금융의 10.7%를 차지하고 있어 결코 작은 규모라 할 수 없다. 특히 중고차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층을 보면 6등급 이하 저신용층이 44.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할부금융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어려운 소외층을 대상으로 한 보완적 기능이 있다”며 “하지만 개정안에서 할부금융을 24%로 제한한다면 중고차 할부금융의 판매를 중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전업계는 또한 개정안의 내용이 이자제한법보다 엄격하게 금리를 제한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계에서도 할부금융과 비슷한 개념의 중고차 오토론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할부금융거래법이 아닌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계는 최고 30%의 금리를 적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또 다른 여전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는 결국 여신금융사에 불합리한 차별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여전업계에서는 할부금융거래법의 시행령이 9월18일 시행될 때는 이자 제한을 이자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3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여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은 물론 여전사 할부도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이 자칫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며 "여전사의 기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할부수수료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30%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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