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는 "업종 제한 위반으로 피해를 봤다"며 장모 씨가 상가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행사는 장씨에게 위자료 7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는 업종란이 공백으로 돼 있지만, 홍보물엔 '구역별로 지정된 품목으로만 영업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계약 때 첨부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씨는 지난 2007년 충남의 한 복합상가에서 신사복 매장을 운영하려다 '스포츠용품 구역이라서 입점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뒤 인근에 다른 점포에서 가게를 열었지만, 곧 복합상가 스포츠용품 구역에 신사복 매장이 개장해 매출 부진을 겪다 폐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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