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가 업종제한' 광고 지키지 않으면 위법"

조정현 MTN기자 | 2010.06.14 16:13
상가를 분양할 때 특정 업종을 제한한다고 홍보했다면 이를 지켜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는 "업종 제한 위반으로 피해를 봤다"며 장모 씨가 상가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행사는 장씨에게 위자료 7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는 업종란이 공백으로 돼 있지만, 홍보물엔 '구역별로 지정된 품목으로만 영업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계약 때 첨부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씨는 지난 2007년 충남의 한 복합상가에서 신사복 매장을 운영하려다 '스포츠용품 구역이라서 입점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뒤 인근에 다른 점포에서 가게를 열었지만, 곧 복합상가 스포츠용품 구역에 신사복 매장이 개장해 매출 부진을 겪다 폐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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