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공선탠기 화상, 업주 과실책임 없어"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 2010.06.14 11:53
사우나에 설치된 인공선탠 기계로 이른바 '태닝'을 하다 화상을 입었더라도 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정선재 부장판사는 스탠드형 선탠기계를 설치해 운영하며 부작용을 알리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우나 주인 A(4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탠 기계는 의료기기가 아니고 이용하는 데도 별다른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며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기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왔고 선탠기에 사용법과 부작용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스파 사우나를 운영해 온 A씨는 사우나에 설치된 스탠드형 선탠기계를 이용하다 화상을 입은 손님 B(36·여)씨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고, 결국 지난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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