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휴가철 경품 당첨 콘도이용권 피해 주의 당부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10.06.14 10:24
충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경품 당첨을 빙자한 콘도이용권 피해사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콘도이용권 피해사례는 총 8건으로 콘도이용권을 구입한 후 사업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거부로 인한 소비자피해와 계약취소시 과다한 위약금이 청구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

실제 홍성에 거주하는 김 모(35)씨는 지난해 7월 전화로 모 회사 판매원이 콘도이용권에 당첨되었다며 60만 원만 내면 콘도를 무상으로 10년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에 계약 했다.

이후 콘도를 사용하려고 보니 계약내용과 달라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또 논산에 거주하는 박 모(42)씨도 같은 시기 방문판매로 90만 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하면 콘도 이용권을 무료로 준다는 판매원의 말을 믿고 계약한 뒤 실제 이를 이용할 기회가 없어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판매원이 도서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내라고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이에 대해 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추첨. 당첨 상술이나 무료 이용권 제공을 미끼로 계약을 요구하는 사업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이라며 "행여 계약 시에도 사업자의 신뢰성과 함께 사용가능한 콘도의 종류, 사용방법 등과 관련된 계약서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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