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아차 노사 등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이날 오후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 결의 및 지부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노조는 이날 즉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도 낼 예정이다. 쟁의조정 신청 접수 후 10일(근무일수 기준)이 지난 오는 28일부터는 합법적 파업을 벌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내주쯤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 등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조항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날 "법을 어기면서 교섭을 진행할 수는 없다"며 "전임자 급여지원 조항이 포함돼 있는 한 올해 임단협을 시작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노조 측은 회사가 교섭 자체를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인상, 주간연속2교대제 등 다른 사항이 많은데도 전임자 임금 문제만을 핑계로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파업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며 "전임자 문제 역시 단협사항으로 논의를 해야지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기아차가 파업을 각오하고라도 전임자 임금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것으로도 본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 맺은 단체협상의 효력이 남아 당장 7월부터 시행되는 전임자 축소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아차는 이번 개정 법 적용을 받는 최대 사업장이다. 사측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법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파업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생산차질도 우려된다. 기아차 노조는 이미 이달 들어 전 공장의 주말 특근을 거부하고 있다. K5, 스포티지R 등 인기차종들의 출고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객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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