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포통장 명의자 예금인출, 사기 아니다"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6.13 16:45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명의자가 인출한 경우 사기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타인에게 팔아넘긴 통장에 입금된 돈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로 기소된 강모(2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통장을 발급한 은행을 속인 혐의(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계좌의 예금주인 강씨는 은행에 대해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라며 "강씨의 예금인출 행위는 은행에 대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6만원을 받고 자신 명의의 통장을 넘겼다. 이후 강씨는 해당 계좌에 2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은행으로 찾아가 "통장을 해지하겠다'며 전액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죄를 모두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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