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신고, 포상금 최대 1억원

임원식 MTN기자 | 2010.06.13 19:07
불법 리베이트 등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거나 판매 행위를 한 사례를 신고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약사 영업사원이 의료인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을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공정위는 최소 5백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기 회사나 계열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자사 상품 구입이나 판매를 강요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신고하면 최대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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