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렬 목사, 6.15 행사 참석차 불법 방북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10.06.13 13:28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이 평양에서 열리는 6.15 공동선언 1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 방북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한 고문이 12일 평양에 도착해 비행장에서 안경호 6.15 공동선언 북측 위원회 위원장 등의 환영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한 고문은 북한 도착 후 "역사적 6.15선언 채택은 북남대결을 끝내고 평화시대를 연 사변으로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평양에 왔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 공동행사를 막은 남한 당국을 비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 고문의 방북과 관련해 통일부는 "방북을 승인해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으로 돌아오면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조치로 지난달 24일부터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을 제외하고 남한 주민의 방북을 일절 허가하지 않고 있다.

한 고문은 부인 이강실 목사와 함께 1986년 '한몸평화통일공동체'를 기치로 전주시 동완산동에 고백교회를 설립해 현재까지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한 고문은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수입과 관련해 이를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이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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