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어뢰피격 가능성 9일만에 알았다"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박성민 기자 | 2010.06.11 17:57

(상보) 박영선 "김태영 장관 허위보고 알고도 숨겨"

김황식 감사원장은 11일 군의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에 대한 조사결과와 관련, "김태영 국방장관이 보고 과정에서 사고 발생시각이 고쳐졌다는 것을 지난 3월29일 합참정비태세 조사보고 때 인지했다"고 말했다.

김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에 출석, "감사원 감사 결과 사건 발생시각이 조작됐다고 했는데 김 국방장관은 언제 이점을 인지했냐"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감사원장은 또 "천안함 어뢰피격 판단 보고를 묵살한 게 누구냐"는 질의에 "2함대 사령관의 지시"라며 "김 장관은 사건 발생 9일만인 4월4일 천안함장과의 통화에서 어뢰피격 가능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폭발음 청취 보고에 대해서는 (장관이) 3월29일 국회에 오기 전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김 장관이 발생시각 조작 등을 알고도 지난 2달 동안 국민들을 속인 것 아니냐. 이명박 대통령은 보고가 조작된 것을 언제 알았느냐"고 묻자 김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언제 알았는지 여부는 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모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언제 이 사실을 알았는지는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을 밝히지 않은 감사는 잘못된 것"이라며 사실확인을 주문했다.

김 감사원장은 또 책임자 처벌 조치와 관련해 형사처벌 대상자를 묻는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징계대상 25명 가운데 12명은 형사책임 소지가 있다"며 "다만 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형사처벌 여부는 군 수사기관이나 국방부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군 형법 35조는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 준비를 게을리한 사람 등에 대해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군사에 관해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적에 대한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나 적과 직접 대치해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인 ‘적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 감사원장은 사건 늑장전파 논란과 관련해선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즉시 보고돼야 하는데 늑장 보고가 됐고 28개 관계 기관 가운데 18개 기관에도 즉시 전파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상의 합참의장의 만취에 따른 직무소홀 논란과 관련, "다소 음주를 했지만 술에 취해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판단을 그르칠 상태는 아니었다"며 "당일 술좌석에는 합참의장과 함께 해군참모총장도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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