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11일 경기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회장 등으로부터 2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공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0여만원을 선고했다.
공 의원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불법정치자금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한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공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공 의원에게 전달된 현금카드 내역을 조사한 결과 실제 공 의원이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건넨 시점 등이 명확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 의원은 지난 2008년 공 회장과 전동카트업체인 C사 등 후원업체들로부터 해외출장 경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2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17일 공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관 홍모씨와 한나라당 최고위원 경선 당시 공 의원의 대외정책단장을 맡았던 염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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