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안, 시민위원회·미국식 배심제는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6.11 17:46
검찰이 11일 발표한 자체 '검찰 개혁방안'은 '검찰 시민위원회' 즉시 설치와 '미국식 기소배심제' 입법 추진으로 요약된다.

이는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인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해 권력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두 방안의 핵심 내용은 일정 요건을 갖춘 시민이 참여, 기소 여부를 심의하고 검찰이 이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기소 여부 심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검찰권을 국민으로부터 통제받게 될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검찰청 조직 설립 이후 62년 만에 검찰의 기소권 독점주의가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스폰서 검사' 파문 또한 근본적으로는 검찰의 기소권 독점주의에 원인을 두고 있는 만큼 '접대 문화' 근절은 시민위원회와 미국식 배심제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는 셈이다.

시민위원회는 사회 각계에서 추천받은 시민 9명으로 구성되며 전국 각 검찰청에 설치된다. 시민위원회는 즉시 시행되며 '미국식 기소배심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운영된다.


검찰은 시민위원회가 △뇌물과 정치자금 △권력형·지역 토착 비리 △부정부패 등 중요 사건 피의자의 기소 또는 불기소의 '당부'를 직접 심의하도록 했다.

검찰은 또 시민이 중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직접 심의하는 '미국식'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향후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검찰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대배심(Grand Jury)제는 20여명의 시민 배심원으로 구성되며 사형에 처해질 범죄 또는 중범죄를 대상으로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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