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직무정지 판결에 민주당도 당혹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10.06.11 15:33
이광재 민주당 강원지사 당선자가 11일 항소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다음달 1일 취임과 함께 판결 확정시까지 도지사 직무가 정지된다.

서울고법 형사 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이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당선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6년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2만 달러, 같은 해 롯데호텔에서 박연차 전 회장에게 5만 달러, 베트남에서 박 전 회장에게 2만 5000달러를 받은 것은 돈을 준 사람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 돼 유죄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량을 감경한 이유에 대해 "2006년 베트남에서 박 전 회장이 5만 달러를 건넸을 당시 통합민주당 한병도 전 의원도 함께 있었던 만큼 이 당선인은 이 중 2만 5000달러만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이 즉시 상고할 뜻을 밝히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법원 판결 확정 때까지는 부지사가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강원지사 선거는 다시 치러진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앞서 이 당선인은 지난 8일 박 전 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항 등을 추가로 제출하기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당선인은 이날 법원 판결 뒤 "이해할 수 없다"며 "박 전 회장에게 5~6차례에 걸쳐 10억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왜 돈을 받겠냐"고 밝혔다. 또 "선거 과정에서 검찰이 구형까지 하면서 방해했는데도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다"며 "강원도민이 배심원이라 생각하고 저를 뽑아준 도민의 선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억울함을 딛고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내심 무죄판결을 기대했던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광역단체장 연석회의 등을 열고 세종시 수정안·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국정 현안에 제동을 걸려던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강원도에서만 3곳에서 치러지는 7·28 재·보궐선거에도 어떤 영향이 생길지에도 촉각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 당선자의 2심 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대법원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상 정상적인 도지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강원도민이 입을 피해가 막대하다"며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과 별도로 전향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당선자는 2004~2008년 수차례에 걸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달러를 포함해 1억8000만원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된 뒤 수감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박정규 전 민정수석, 이택순 전 경찰청장, 장인태 전 차관,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김태웅 전 김해시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 등 '박연차 리스트'에 연루된 8명도 항소·상고 포기 또는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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