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로비' 공성진 의원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배준희 기자 | 2010.06.11 14:1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11일 골프장 시행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57)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00여만원을 선고했다. 공 의원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회장과 전동카트업체인 C사 등 후원업체들로부터 해외출장 경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2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공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공성진 "보좌관·부인이 금품 받았다…나는 몰랐다"'공기업 인사로비' 공성진 친척 징역 1년6월 선고(상보)'공기업 인사로비' 공성진 친척 징역 1년6월 선고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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