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W] 첫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건립 ‘좌초되나?’

MTN부동산부  | 2010.06.11 14:43
65회 부동산 W 스페셜리포트

- 첫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건립 '성수 두산위브' 끝내 ‘좌초되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그 중 성수동에 들어설 예정인 한강변 첫 초고층 개발 사업이 6년여를 끌다가 끝내 시공사와 조합이 시공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좌초위기에 놓이게 됐다.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사업비가 급장하게 되면서 당초 약속과 달리 조합원의 부담금이 2배 가까이 인상됐는데, 조합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시공계약이 결국 무산 된 것이다.

시공사인 두산 측은 조합원들의 주장대로 6억 5천, 그러니까 3.3제곱미터 당 천8백만 원에 분양하면 일반분양가가 4천2백만 원은 돼야 사업 수지를 맞출 수 있고,

8억 원대로 조합원 부담금을 올려도 3.3제곱미터 당 3천만 원 대에 일반분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조합원 부담금을 확정한 다음엔 나머지 분양의 수익이나 손해에 대해선 시공사가 모두 떠안으라는 조합원들의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작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양 측이 계약을 놓고 감정적으로 틀어지면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게 된 것.

당초 토지비로 조달한 1차 대출자금 3천6백억 원이 지난 7일로 만기가 됐다. 상환하려면 추가로 파이낸싱을 해야 하는데, 조합은 두산을 시공사로 인정할 수 없다며 두산 명의의 지급보증을 거부해버렸다.

결국 두산 측은 지금까지 이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던 새 시행사를 새로운 차주로 내세워서 상환자금을 조달했다.

이로 인해 6년여를 끌었던 한강변 초고층 개발사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차주가 조합에서 시행사로 바뀌면서 조합원들의 권리도 함께 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조합원 2백96명이 토지매입대금으로 낸 금액은 모두 3백50억 원.

두산중공업 측은 시공계약이 사실상 파기된 데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단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배상이 청구되면, 조합원들은 토지매입대금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만을 꿈꾸며 살던 집과 가진 돈을 모두 내놨던 조합원들은 사업 추진 7년 만에 모든 걸 잃게 될 위기에 놓였다.

<스페셜리포트>에서 좌초위기에 놓인 한강변 초고층 건축 현장을 긴급 취재했다.


방송시간안내
매주(금) 17:00, 21:00 (토) 13:00 (일) 22:00

진행 : 서성완 부동산 부장, 신지예 앵커
출연 : 부동산부 조정현 기자
연출 : 김현진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3. 3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