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천안함 징계, 국방장관이 판단"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10.06.10 15:30
박시종 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장은 10일 천안함 사건 감사 결과에 따른 국방부와 군의 고위급 인사의 징계 조치에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 날 오후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진행된 천안함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국방부에 징계를 '요구'하지 않고 '통보'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국방부에서 사건 경위 등을 국방부 장관이 판단하고 감사 결과를 참고해서 인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또 "이상의 합참의장은 징계 대상이 맞다"고 확인하며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휘보고 체계의 책임이 있으며 합참의장 개인의 책임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개인적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당시 이 합참의장이 만찬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음주 상태에서 보고를 받아 이후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국장은 "전체 25명의 징계 대상자 중 15명은 합참 소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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