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10일 은행장 인감증명 위조를 통한 지급보증 사고에 대해 "장 모 전 구조화금융부장의 개인비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은행과는 무관한 제3자 대출이고, 은행 법인인감 무단 도용과 사문서 위조 등의 수법을 통해 내부 승인 없이 확약보증서를 발급한 사건이라는 설명이다.
손해 규모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경남은행은 금융사고로 발생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은행이 감당하고, 고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관리와 인사정책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사고로 고객과 지역민에게 우려를 끼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양호한 건전성과 영업실적을 감안, 경영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