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락시영 재건축사업 결의 '무효'"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6.10 12:59
단일 규모로는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인 서울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조합원 A씨 등 4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의 설계 개요 등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구하는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며 "조합원 절반 이상의 동의만을 요하는 일반결의로 승인된 2차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 선고 때까지 직권으로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39만8000㎡에 아파트 134개 동 6600세대로 구성된 가락시영아파트는 2차례에 걸친 조합 총회 끝에 2006년 재건축 지역으로 고시됐다.


그러나 A씨 등은 "대형 평형 축소와 임대아파트 건축에 따른 일반 분양 감소로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었음에도 특별결의가 아닌 일반결의에 따라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이 뒤집혔다.

이후 대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행정소송으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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