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협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회의에선 △장거리선박식별추적장치(LRIT) △해사노동협약(MLC) 및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방지규칙(MARPOL Annex Ⅵ)에 대한 항만국통제 점검지침을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 9~11월까지 집중 점검하게 되는 '포장된 형태로 선박에 의해 운송되는 유해물질(MARPOL Annex Ⅲ)'에 대한 지침도 정해진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4년 제1회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했고 1998년 서울에서 개최를 한 바 있으며 내년 5월쯤 서울에서 2번째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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