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1000억대 PF사고, ·예보·우리금융 '당혹'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10.06.10 11:03

내부통제 소홀 '책임론'일까 노심초사...소송 가능성에도 '촉각'

예금보험공사와 우리금융지주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남은행에서 최소 10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다.

우리금융의 최대주주인 예보는 우리금융은 물론 자회사인 경남은행과도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맺고 있다.

예보와 우리금융은 10일 경남은행 사고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특별 검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예보와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및 관리감독 소홀 문제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어떻게 은행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며 당혹해 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결과를 보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 관계자도 "MOU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경위와 부실 규모 등 금감원 검사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해당 직원은 물론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임원 등에 대한 징계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보와 우리금융은 이번 금융사고가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남은행의 '돌려막기식' PF 지급보증을 믿고 시행사에 대출해 준 금융기관들이 은행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경남은행 직원이 은행장인감증명서를 도용해 임의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이지만 은행 책임과 저축은행 등의 대출심사 부실 등을 둘러싸고 양측이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2008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경남은행 구조화금융부의 장모 부장이 은행장인감증명서를 부당하게 사용해 지급보증서를 임의로 발급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 서울영업부에 근무하는 장모 부장은 PF시행사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지급보증을 서 주는 방법으로 2008년부터 1000억원 이상의 부실을 냈다.

금감원은 사고 내용 규명 및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점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지난 달 13일부터 검사역 4명을 투입해 경남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업무처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엄중 문책 조치할 예정"이라며 "사고 내용과 사고 규모 등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므로 검사가 종결되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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