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미분양 가구수가 많은 대표적인 비수도권 단지 2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곳에서만 분양가를 인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미분양아파트는 건설업체의 분양가 인하 정도에 따라 내년 4월말까지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를 60%에서 100% 감면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인하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6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다, 기존 계약자들과의 마찰 등을 우려해 건설사들이 분양가 인하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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