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금속노조 파업 '불법' 원칙적 대응해야"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10.06.09 17:39
한국경영차총협회(이하 경총)은 9일 금속노조의 파업에 대해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주도자에 대한 사법처리 등 정부의 원칙적 대응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8일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9일과 11일 경고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9일 "금속노조와 지역지부가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파업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며 "이는 근로조건과 무관한 것이어서 교섭의 대상이나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금속노조의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외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쟁위행위는 노조법 제24조 제5항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경총은 또 금속노조의 이번 파업에 대해 정부의 원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 다른 경총 관계자는 "불법적인 노사관계 근절을 위해 불법파업 주도자에 대해 사법처리를 실시하고 위법한 행위 발생 시 즉각적으로 공권력을 작동해야 한다"며 "향후 이와 유사한 불법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속산업 해당 기업은 노조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요구를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위한 노조의 불법파업이 강행될 경우 주도자 및 참여자에 대해 징계·사법처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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